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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필독] 세금계산서는 주문후 다음달 10일 이내만 발행 가능합니다.
작성자 이젤넷-칠판,화이트보드,게시판,메뉴판 제작전문공장 (ip:)
  • 작성일 2016-08-23 09:08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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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11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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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 사업자의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시행됩니다.


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제 16조 2항)


따라서 저희 이젤넷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이 전자 세금계산서만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.


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주문후 다음달 10일전에 신청하신 건만 발행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.


 ( 예) 1월1일~1월31일 까지 주문건은 2월10일까지만 발행가능합니다. ) 


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는 경우, 사업자 등록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이메일 주소와 주문자 성함, 연락처를 적어


저희 이젤넷 팩스 02-921-2008 또는 이메일 hyunsuk7142@naver.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
세금계산서는 `신성아트` 로 보내드리며 6시-7시에 일괄발행해 보내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^^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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